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떠났는지,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집을 비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한 경우, 귀가 요청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안전 위협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에는 정당한 별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귀가 요구·거부 내용, 생활비 지급 여부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별거 시점과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 자녀와의 접촉 빈도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감정 다툼이 아닌 사실 기반의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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