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의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돈이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돼요.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고,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장래 퇴직금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별도로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자격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계산 시에는 전체 근속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 회사 규정에 따른 예상 퇴직금 액수, 퇴직연금(DB·DC형)과의 중복 여부,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급여 추정 내역서 등을 확보해 두시면 추측이 아닌 계산 가능한 권리로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져요.

퇴직금 분할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아보세요

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