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 중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같이 살지 않으니 생활비도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 사이 부양의무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로 주장될 수 있어요.

생활을 방치한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는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섞어서 주장하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생활비를 안 줬다고 곧바로 악의의 유기로 단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경제적 능력 유무), 상대방의 생계 상황(독립 생활 가능 여부), 자녀 양육 사정(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나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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