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 중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같이 살지 않으니 생활비도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 사이 부양의무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로 주장될 수 있어요.
생활을 방치한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는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섞어서 주장하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생활비를 안 줬다고 곧바로 악의의 유기로 단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경제적 능력 유무), 상대방의 생계 상황(독립 생활 가능 여부), 자녀 양육 사정(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나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 Column
관련 변호사 칼럼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선택 기준
협의이혼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3가지 상황과 조정이혼이 유리한 케이스를 변호사가 직접 비교 분석합니다.
이혼, 결심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결정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 3곳 상담 후, 제가 로앤림을 선택한 이유
여러 로펌을 비교 상담한 의뢰인이 결국 로앤림을 선택한 이유. 수임료, 소통 방식, 전략 설명에서 느낀 차이점을 의뢰인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