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이혼 전 별거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별거라도 왜,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크게 달라져요.
폭력이나 협박을 피하기 위한 별거는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설명될 수 있고,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 후 별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후 사유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긴 별거도 유리하게 작용해요.
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온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온 경우에는 양육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어서 왜 그 선택이 불가피했는지 더 세밀한 소명이 필요하고, 생활비를 끊은 채 나온 경우에는 부양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별거 이유와 시점,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신고기록·메시지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안전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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