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2026년 3월 12일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기다리기보다 임시 지급 절차를 바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최종 결론보다 당장 매달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일이 더 급한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는 부양료 사전처분이 활용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 긴급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을 방치한 정황이 쌓이면, 이혼 사유(악의의 유기)나 위자료 판단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언제부터 얼마가 끊겼는지 월별 미지급 내역, 월세·공과금·교육비 등 현재 생계비 자료,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카카오톡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말로 요청한 흔적보다 서면 기록이 훨씬 힘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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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