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 중 생활비 청구는?
2026년 3월 12일
별거 중이라고 해서 부양의무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민법 제826조의 부부 부양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정법원에 혼인비용 분담 청구 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가 급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매월 임시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 혼인비용 분담은 가사비송으로 별개 절차라서 병합심판이나 별도 심판으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금액은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상태, 혼인 중 생활 수준,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사안마다 편차가 크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별거 상황에서 청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별거 이유,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 본인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함께 따지기 때문에, 별거 시작 시점과 생활비 지급 내역, 월 고정지출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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