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 중 생활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생활 수준에 따라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인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부의 수입, 양육 상황, 실제 지출 구조를 종합해서 결정돼요.
법원은 양쪽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자녀 양육 현황(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교육비 부담), 고정 지출(월세,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 재산 규모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로 활용되고, 별거 중 부양료는 개별 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면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 유리해요.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생활비 지출 증빙), 월세·관리비·교육비 등 고정지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막연히 걱정하시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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