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 중 배우자 명의 집에서 살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별거를 시작하면 '상대방 명의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중 공동생활 주거지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거주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 거주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거주지 사용을 명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 공동생활 주거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가 장기화되고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별거 시작 전 주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이혼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 안정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요.

별거 중 주거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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