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고유 재산)으로 보아, 이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명의만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상환했거나, 수리나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 임대 관리 등 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 덕분에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에 반영될 수 있어요.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증여받았느냐보다, 그 이후 누가 어떤 비용과 노력으로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였는지가 더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증여 시점의 서류뿐 아니라 혼인 중 비용 부담 내역과 관리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반영 가능성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사안에 맞는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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