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빚(채무)도 나누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 시 빚(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생긴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관련 대출, 가족 공동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등은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 목적의 빚, 배우자 모르게 만든 일방적 채무, 개인 투자 실패로 생긴 손실, 혼인 전부터 존재한 개인 채무 등은 개인 부담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누구 명의로 빌렸는지보다 실제 사용처와 상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대출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같은 빚이라도 공동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를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채무 분담 문제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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