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 시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절반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구하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혼인기간 중 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상대방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것, 본인도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했을 것이 요건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부분만이고, 기본 비율은 균등 분할(각 50%)이지만 합의나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확정 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혼인기간과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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