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 절차 중이라면 새로운 만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가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본인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어요.
양육권 다툼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이후의 새로운 만남이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입증하려면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 생활비 지급 중단이나 연락 단절 등 생활 분리 정도, 주거지 분리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같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관계 자체보다 그 시점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위험도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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