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처럼 보이더라도, 재산분할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민사적 불이익은 물론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급히 넘기거나, 실제 대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을 옮기는 경우예요.
이혼 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명의를 바꾸거나, 돈은 본인이 계속 관리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 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을 통해 그 거래 자체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요.
또한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긴급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리에서도 무단 처분 행위는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핵심은 명의 변경 시점, 자금 이동 내역, 변경 이후 실제 관리 상황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해명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런 흐름을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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