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12일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권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양쪽 부모와 교류할 권리라는 점도 함께 인정돼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면접교섭은 아닙니다.

주말 방문이나 숙박, 외출 같은 직접 만남 외에도, 정기적 전화·영상통화, 문자·편지를 통한 일상적 소통도 모두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안 줬다고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멈출 수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얽히기 쉬워도 두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아이의 일상도 덜 흔들리고 법적 정리도 빨라집니다.

면접교섭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아이 상황에 맞는 구체적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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