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 제한/금지가 가능한가요?

2026년 3월 12일

면접교섭은 부모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실질적인 해가 된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구체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없는 상태, 만남 후 아이의 심리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잠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제한 사유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완전히 금지해 달라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해서 만나게 하거나, 전문가가 입회하는 감독부 면접교섭, 만남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을 요청하려면 아이의 반응 기록, 상담 기록, 폭력 정황, 만남 전후 변화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한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아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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