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서로 협의해서 본다'는 문구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시간 다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정과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정해두어야 할 핵심 항목으로는 일정(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계 장소(아이를 주고받는 구체적 장소), 특별 일정(방학, 설·추석, 아이 생일 등), 연락 방법(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과 횟수) 등이 있습니다.

아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유아는 짧고 잦은 만남이 좋고 학령기는 주말 숙박도 가능합니다.

왕복 이동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 일정을 짜시고, 시험 기간이나 학원 등 아이의 일상도 반영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약속이 구체적이어야 누가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호한 합의는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아이 상황에 맞는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아보세요

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