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없고,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감정 안에서는 자꾸 섞이지만, 법원은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누어 다뤄요.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이행명령, 불이행 시 추가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간접강제, 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 및 추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이행명령·간접강제로 금전 제재를 가하거나, 상황이 바뀌었으면 조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지속적 방해 시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도 두 문제를 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절차로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결국 더 유리해요.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도 감정과 법적 대응을 분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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