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면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이행명령, 간접강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단순 제재를 넘어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 판례상 수백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면 거부 정황을 메시지나 녹음 등으로 남겨두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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