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자녀의 치료비나 수술비가 새로 발생한 경우,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 지급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지급자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양육자가 재혼 등으로 경제 사정이 개선된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결정 시점과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병원비 영수증, 학비 고지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변화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변경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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