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배우자가 실직하면 양육비 못 받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지금 수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의무를 면제하지 않아요.

법원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령,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한 가동능력이 있다면 그에 맞는 소득을 추정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보유 재산도 함께 봅니다.

과거 수년간의 소득 이력과 자녀의 실제 필요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내면 법적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안 내면 최대 30일간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도 가능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직접 압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가 끊긴 상황이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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