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13조).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나 판결문에 기재된 종료 시점과 예외 조건이 더 중요해요.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대학 졸업 시까지로 명시해 뒀다면 그 시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학비나 대학원 학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특별 약정을 했다면 그 역시 유효합니다.

문제는 문서에 종료 시점이 모호하게 적혀 있을 때 생깁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처럼 해석의 여지가 넓은 표현은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몇 살까지'라는 기준만 기억하기보다, 현재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종료 시점과 추가 부담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재 문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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