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경우,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버티면 30일 이내 감치(구금)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도 할 수 있고,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

혼자 소송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세요.

국가기관이라 무료로 청구 소송 지원, 이행확보 조치 대행을 해줍니다.

긴급할 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한시적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버틴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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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