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909조). 성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정한 약속이나 미지급 양육비 때문에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성년이 되면 부모가 대신 결정하던 친권과 양육권은 소멸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양육비도 보통 종료됩니다.

면접교섭 관련 의무도 함께 없어지게 돼요.

다만 성년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합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해요.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대학 졸업 시까지" 등으로 적혀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녀 나이만 기억하기보다, 현재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종료 시점과 예외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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