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다른 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생존한 부모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누가 아이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법원은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서 적합한지, 학대나 중독, 폭력 등 아이에게 위험한 사정이 없는지, 그동안 아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부모나 제3자를 미성년후견인(부모 대신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절차가 늦어지면 보험금이나 예금 인출 같은 금융 실무가 막히고, 상속 절차가 지연되며, 학교 서류나 병원 동의서 등 일상 업무 처리도 불가능해집니다.

사망 직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관련 서류를 빠르게 챙겨 두셔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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