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12일

담보제공명령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방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미 밀린 돈을 당장 받아내는 절차라기보다, 앞으로도 계속 밀릴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더 커요.

상대방이 재산은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자영업자여서 급여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미지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법원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보험 가입 내역 같은 재산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해요.

반복된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자료와 기존 양육비 결정문 또는 조정조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느낌만으로는 인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된 미지급 사실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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