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회사가 직접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양육비가 반복적으로 밀리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정기 급여가 발생해야 하고,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신청할 때는 양육비 결정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자료, 그리고 상대방의 근무처 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영업자처럼 급여 지급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압류나 이행명령 등 다른 강제집행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요건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