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다시 이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상대가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양육비 결정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준비하고,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다음(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까지 무시하면 제재 수단이 따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수감)도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법 제67조, 제68조). 여기에 재산압류나 급여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월별 미지급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병행할 수 있는 집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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