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구상권이란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나만 돈을 냈으니 당신도 책임진 만큼 나눠 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 상간자가 전액을 지급한 뒤 유책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특히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져요.
결국 가정 내로 돈이 돌아오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 위반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 합의 금액의 범위와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 후에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빈틈없는 조항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ALL CATEGORIES
궁금한 주제의 질문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