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간통죄 폐지 후에도 소송 가능한가요?

2026년 3월 12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 조항이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법률 영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가능하고,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부부는 서로 정조 의무를 가지며,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부부공동생활의 평화를 깨뜨린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대법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이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민사 증거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해요.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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