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 조항이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법률 영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가능하고,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부부는 서로 정조 의무를 가지며,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부부공동생활의 평화를 깨뜨린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대법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이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민사 증거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해요.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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