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포기각서를 썼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위자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까지 했으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그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압박이나 강요 속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 상황이었거나 아이를 못 만나게 하겠다는 위협이 있었다면 해당돼요.
외도 사실을 숨기고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전제를 믿고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10조). 위자료만 포기한 것인지 재산분할까지 포함인지 포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다시 다툴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위자료를 어디까지 포기하는지 문구가 구체적이고, 실제 금전 정산까지 이루어졌다면 각서의 효력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서 원본뿐 아니라 서명 전후 대화, 합의금 지급 내역, 작성 당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가 효력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재청구 가능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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