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상간자가 임신/출산한 경우?
2026년 3월 12일
상간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법원은 혼인 침해의 정도가 큰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 일반적인 불륜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불륜 관계의 기간과 깊이, 임신·출산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쌍방의 태도,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금액이 상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주의할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민법에 따라 부(父)뿐 아니라 모(母)와 자녀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제854조의2).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양육비 청구권과 상속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만큼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