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어떤 경우에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야 해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외도(부정행위),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반복된 폭언을 포함하는 폭력,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생활비를 끊는 악의적 유기,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이 반복된 심한 모욕·학대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 정도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문자, 녹취,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처럼 잘못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