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았으니 위자료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구 가능성과 금액은 별개의 문제예요.
결혼 직후부터 외도가 있었던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반복된 폭행·폭언이 있었던 경우, 빚이나 전과·건강 문제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기망), 결혼 후 곧바로 가정을 방치한 경우(악의적 유기) 등은 혼인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은 만큼 장기 혼인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잘못의 내용이 심각할수록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짧았으니 못 받는다"가 아니라, 왜 혼인이 깨졌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판단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