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성인이 된 자녀도 친자확인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성인이 된 뒤에도 친자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연 사실만 알고 싶은 건지,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건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으로는 법적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같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이나 부양 문제가 얽혀 있다면 친자관계 확인과 함께 상속분 청구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고요.
성인은 본인 동의만 있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미성년자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체 확보가 어려워 다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민법 제864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전에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태, 출생신고 경위, 상속 문제 유무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무엇을 알고 싶은지보다 무엇을 법적으로 정리하려는지가 분명해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