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는 기간 제한이 엄격해서, 안 날부터의 시간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는 언제 '확실히 알게 됐는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생겨요.
단순한 의심이 있었던 날과 검사 결과로 확신하게 된 날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실히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요.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정확한 날짜, 결과를 알게 된 경위와 상황, 상대방과 이 문제를 대화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기산점(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제소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