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더라도, 바로 돈 문제부터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나 친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워져요.
법적 친자관계가 정리된 뒤에야 이미 지급한 양육비 반환 청구(자동으로 전액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사안별로 판단)나, 상대방이 속인 사실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즉시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후 소송 기간 계산과 증거 확보에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절차 순서와 청구 가능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