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협의이혼이면 부부가 합의로, 재판이혼이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으로는 만남 빈도와 시간, 장소, 방학 중 특례, 연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건이 달라지니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다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력,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