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양육친이나 비양육친 어느 쪽이 재혼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재혼은 면접교섭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의 권리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고, 재혼 상대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친부모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녀가 새 가정에 적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이력이 있거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자녀 본인이 면접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특히 만 13세 이상)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므로 면접교섭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 관계가 유지됩니다.
재혼 후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