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한 뒤 법원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때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서 소송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끝나는데, 이걸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감정 상태보다 합의 가능성과 쟁점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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