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조부모도 손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도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인정되려면,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해외 장기거주 등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기존 유대관계가 있었어야 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시면 돼요.
양육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에 손자녀와 함께 생활했거나 돌봄을 담당한 사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조부모 면접교섭은 부모의 면접교섭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 환경 안정이 우선시되고, 양육친과의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이 면접 방식(장소, 시간)을 세밀하게 지정합니다.
손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