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혼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재혼했다고 해서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면 이전 의무도 정리될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양육비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판결문이나 합의서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다면, 재혼 후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혼 자체를 양육비 면제 사유로 보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 상황은 있습니다.
자녀가 재혼 상대방의 친양자(완전한 법적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기존 부모관계가 종료되어 양육비 의무도 소멸할 수 있어요.
또한 재혼으로 양육자의 가계 소득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감액 심판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미지급액이 쌓여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재혼 후 양육비 조정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