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키우는 경우는 현실에서 드물지 않지만, 법적으로 조부모에게 "양육권"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부모에게 귀속돼요(민법 제909조).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려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친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알코올·약물 중독이나 심각한 학대로 양육 능력을 잃은 경우가 해당돼요.
친부모가 양육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친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친권상실선고(민법 제924조)나 친권 일시정지(민법 제924조의2)를 먼저 청구한 뒤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지입니다.
조부모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도 친부모의 양육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법원은 쉽게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부모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호소보다 현재의 위험 상황과 조부모의 돌봄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후견인 선임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