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대표였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은 자신이 이혼한 지 3년이 넘은 돌싱이고 아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남성의 집에 조금 일찍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남성이 한 여성과 함께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싱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걱정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일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
둘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는 것.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간녀라기보다 속은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창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피해야 할 사람은 그 남성입니다. 선생님은 기혼 사실을 속은 피해자입니다.
기혼임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가며 성관계에 이르게 했다면, 사안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했나
다음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임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 이혼했다거나 미혼이라고 말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 기혼임을 알게 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
- 메시지, 앱 대화, 통화 등 속인 자료가 있는지
기혼임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과
이 사건은 공개적인 소송보다 조용하고 빠른 마무리가 중요했습니다. 소장을 바로 접수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은 곧바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일주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던 조용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무조건 상간소송 피고로만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속은 피해자라면 그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고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