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편 - 상간자 소송 총정리 <상> ▼
이번 포스팅은 '상간자 소송 총정리' 중편입니다. 앞선 글에서 상간자 소송의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 등 소 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다루었으니, 오늘은 소장 접수 단계부터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소송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난생처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상간자 소송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 소장 접수부터 송달까지
소장 접수 → 소장 심사 → 피고(상간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으셨다면, 소송 대리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모텔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중요 증거가 있다면 소장 접수 전에 증거보전신청 단계를 먼저 거치기도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인지대 납부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상간자)의 주소로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시작되므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이란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 주소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실무상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알아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 번호를 발견하셨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송금 내역, 차량 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대략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담당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보할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상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법률사무소일수록 피고의 인적사항을 신속히 확보하여 송달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단계: 답변서 제출과 변론 기일
30일 이내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상간자 측은 이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인 또는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의 답변서까지 받은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냅니다. 변론 기일은 드라마의 재판 장면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변론 기일 전에 '준비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당일 기일 자체는 10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사건은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인데,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성상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3단계: 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
판결 선고 기일 → 판결문 송달 → 2주 이내 항소 없으면 확정
변론 기일은 최소 1회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2회 이상 진행됩니다. 판사가 더 이상 양측에서 주장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 → 2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화해권고결정이란 판사가 양측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정해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양측이 재판 도중 합의한 경우 요청서를 작성하여 먼저 화해권고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을 신속히 종결시키거나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고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추후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절차적 뼈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하)에서는 가압류, 강제집행 등 소송이 끝난 후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