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청구 시효 3년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위자료는 보통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그 일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언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가 시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에요.

시효 기산점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시작하는 단기 시효 3년과,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시작하는 장기 시효 10년이며,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돼요.

"언제 알았느냐"를 놓고 양쪽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막연히 의심한 때와 피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때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돼요.

예를 들어 외도를 의심한 시점과 증거를 확인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상담 기록, 소송 준비 흔적처럼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있으면 시효 판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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