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 시간과 횟수는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3월 12일
면접교섭(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의 시간과 횟수는 법률에 정해진 고정 기준은 없으며,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0~3세)는 짧은 시간 면접이 원칙으로 주 1~2회 2~3시간 정도, 미취학 아동(4~6세)은 격주 1박 2일 또는 매주 토요일 등, 초등학생 이상은 격주 1박 2일에 방학 중 장기 면접(1~2주)이 보편적이에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반드시 확인),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거리, 부모 각각의 근무 여건, 자녀의 학업 일정과 교우 관계를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구체적인 요일, 시간, 인수인계 장소까지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매월 2회'처럼 모호하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은 자녀 성장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하려 하기보다 변경 절차도 함께 합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면접교섭 조건이 궁금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