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이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보전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완료된 뒤에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활용 가능한 보전조치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임시로 동결하여 처분을 막는 가압류, 특정 재산의 명의 변경이나 매각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미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재산 처분 행위는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책임을 따지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상한 이체나 명의 변경이 발견된 날짜, 대상 재산, 상대방의 설명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단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재산 회피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긴급 보전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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