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혼인관계가 판결 확정 전에 사망으로 먼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채로 유지돼요.

이혼 확정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배우자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분(법정상속분의 1.5배 가산) 청구 가능 여부, 이혼소송에서 다투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의 처리,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 상속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요.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중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개별 쟁점마다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소송서류, 가족관계서류, 재산·채무 내역을 함께 정리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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