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상간 소송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상간 소송을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오해는 과거 간통죄의 고소 기간(이혼 성립 후 6개월)과 혼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장기 소멸시효)이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느낌이 이상했던 시점이 아니라, 상간자를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을 의미해요.
실무에서는 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불륜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시고, 증거를 확인한 날짜나 제3자에게 들은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장 접수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효 판단은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