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법적으로 별거합의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작성을 권장해요.

별거합의서에는 별거 시작일(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중요), 생활비(혼인비용) 분담 내역(매월 금액, 지급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사항(별거 중 누가 양육하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주거지 사용, 별거 중 공동재산 처분 제한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합의서는 사적 합의 성격이므로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이혼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이 더 강해지고, 생활비 지급 약정은 집행력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과 조건만 기재하시고,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사전 합의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별거합의서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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